-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색하는 분들은 “합의가 안 되면 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갈림길, 재판상 이혼에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조정전치주의의 의미, 그리고 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신고까지의 흐름을 비교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이혼 의사는 있지만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라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의 존재를 판단해 이혼을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적합한지는 이혼 사유, 협의 가능성, 자녀 문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없다
민법 제836조의2의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되므로, 협의이혼과 같은 의미의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바로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기간 대신 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여섯 가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이혼 사유 |
|---|---|
| 1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3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때 |
| 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때 |
| 5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6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각 사유의 존재와 혼인 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일정한 가사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조정을 통해 부부가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두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은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 제기 → 조정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 → 판결 → 확정 → 가족관계등록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비교표
두 절차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출발점 | 부부의 합의 | 이혼 사유 존재 여부 |
| 숙려기간 | 3개월·1개월 | 적용되지 않음 |
| 선행 절차 | 의사확인 신청 | 조정(조정전치주의) |
| 결정 주체 | 부부 합의 + 법원 확인 | 법원 판결 |
| 완성 | 확인서 수령 후 신고 | 판결 확정 후 신고 |
절차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경로의 선택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재판상 이혼의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조정의 진행 상황, 다툼의 쟁점, 자녀 문제, 증거의 유무, 법원의 사건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이면 끝난다”는 식의 기간 보장 표현은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보다는 절차의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의 절차 안내와 민법·가사소송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가사 사건 절차
- 전자민원센터: 소 제기·조정·판결 관련 실무 안내
개별 사건의 진행은 법원의 통지가 기준입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9일
확인 기준일과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조정 관련 조문 원문 (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재판상 이혼·가사 소송 절차 안내 (www.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방법별 절차 해설 (easylaw.go.k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