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우리 부부는 3개월인가, 1개월인가. 이혼숙려기간의 정의와 협의이혼 절차, 기간 계산, 면제·단축 예외 사유를 공공 법령 정보와 법원 공식 안내에 근거해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안내부터 찾아보세요
검색하는 이유가 다르다면, 시작하는 글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항목을 골라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3개월? 1개월?
안내받은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 만료일을 계산하는 방법과 초일 불산입 등 기간 계산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기간 계산 보기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에서 숙려기간 면제·단축이 검토되는 요건과 가정법원 판단 구조를 안내합니다.
면제·단축 보기서류부터 신고까지 순서
관할 가정법원 확인부터 이혼신고까지 7단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되는 절차까지 한눈에 비교합니다.
절차 보기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간 보기협의이혼 절차, 7단계 흐름
신청부터 신고까지 순서가 명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절차가 추가됩니다.
- 관할 가정법원 확인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지원을 확인합니다.
- 이혼의사확인 신청부부가 함께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이혼 안내숙려기간의 시작점이 되는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 경과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 확인기일 출석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 등본 수령신고 전까지 확인서 등본을 보관합니다.
- 이혼신고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숙려기간이 만들어지는 흐름
신청 전 준비, 법원 방문, 확인 후 정리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혼숙려기간, 시간의 흐름
이혼 안내부터 이혼신고까지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숙려기간, 다른 하나는 확인서 수령 후 신고기한 3개월입니다.
개별 사건의 일정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기간 계산 원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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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의 확인 절차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확인기일·필요 서류 등 공식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이혼·양육비 등 일상 법률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숙려기간 면제·단축 여부, 기간 산정 등은 관할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공 창구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